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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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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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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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
“13살 B양은 가출해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함께 어울리던 두 10대 미성년자로부터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 등을 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B양은 번 돈의 일부를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등을 주선했던 10대 미성년자한테 주었고, 이들은 원룸을 얻어 함께 살았습니다. B양이 성매매 등을 거부했지만 주선 미성년자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B양은 이들의 폭언, 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부가 아닌 번 돈의 대부분도 빼앗겼습니다.” |
“15살 C양은 가출 후 ‘가출팸’이라고 소개한 아이들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0대 여자 셋과 남자 다섯의 모임이었는데 C양을 ‘아지트’로 데려가서 숙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출팸은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 등을 알선하고 미성년자들이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 등을 해서 얻은 수익으로 생활했습니다. 가출팸의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18살 남자가 이들의 대장을 했는데 처음에 C양은 숙식을 제공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만 있었고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지 않아 대장은 모두가 나간 사이 C양을 때리고 성폭행하며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 등을 강요했습니다.” |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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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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