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 미성년자성매매 #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법률꿀팁] 미성년자 성매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하)



이번 포스팅도 지난 포스팅에 이어 미성년자가 개입된 성매매 사건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처법에 관한 것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개략적인 골자를 거의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사례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기로 하겠습니다. 

(3)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 채팅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처벌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법률로 따로 구분되어 있으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처벌 수위보다 매우 높게 규정되어있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매매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 사례에서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라면 안전한 것 아닌가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2항에 보면 미수범도 분명히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조를 해 놓은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모두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있고 따라서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를 유인이나 권유라고는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미수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 장난삼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의 조건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 단순 채팅까지 적발해 내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성매매에 관한 교섭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난삼아 채팅을 하였다간 큰 호통을 들을것이야
사례 : 인터넷 채팅을 즐겨 하는 A 군은 채팅사이트 내 【은평 17세 女女 조건합니다】라는 채팅방을 보고 장난삼아 입장하여 조건에 대한 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만남 장소, 시간까지 정하였습니다. 
애당초 장난삼아 대화를 나누었던 A 군이었지만 여성이 정말 약속 장소에 나올까 하는 반신반의한 생각과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자신의 집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만남 장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처음 A군은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두려운 마음에 상대 여성에게 연락하여 만남 장소에 나오지 말라고 간단한 통보를 한 뒤, 휴대전화를 끄고 인근 피시방에서 밤새 인터넷 게임을 했습니다.
 
이후 피시방에서 나와 휴대전화를 켠 A 군은 여성에게서 온 수차례의 부재중 통화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틀 뒤 정말로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출석하여 아동·청소년 유인 및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A 군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단순히 채팅상에서 서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약속 장소에 호기심으로 찾아갔었다는 행위만으로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것에 A 군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여성의 신고행위는 영업(?)방해 내지는 no show에 대한 앙갚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no-show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채팅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빌미를 잡힐 수 있다는 것, 그로인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4)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도 처벌받을까
이번 사례는 참으로 우리 사회의 어둡고 안타까운 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에 유사성행위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을 위해서 사례를 뽑다보니 가출청소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가출청소년은 보호해야 할 대상일까요 범죄자 내지 예비 범죄자라는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유사성행위를 성매매의 한 종류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처벌 법규의 공백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엄연히 유사성행위를 성매매 행위의 하나로 처벌을 하고 있고 당연히 아청법에서도 이를 포함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사실 미성년자 성매매가 온라인으로 들어온 것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접선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야의 피씨방 등이 미성년자들의 성매매의 온라인 집결지 역할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다보니 성을 파는 미성년자들에게 피씨방 비용조차도 필요없을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성매수를 하는 성인들에게도 컴퓨터가 있는 공간에 찾아가고, 컴퓨터를 부팅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 없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성매매 당사자들은 본인만 조심하면 아무도 모르게 성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하여 성매매, 조건만남,유사성행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에 대해 많은 어른들이 요즘 어린 애들은 손쉽게 돈을 벌고 즐기기 위해서 그런다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미성년자 들은 90% 이상이 가출 미성년자라는 점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미성년자들을 가출로 내몬 그들의 환경, 미성년자가 자립할 수 있는 마땅한 직업이 없는 사회 환경 같은 것들이 가출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에 빠지게 하는게 아닐까요. 게다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거의 신체의 일부분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에 돌아갈 생각 없이 가출한 미성년자들 중 상당수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친구들끼리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고 가출에 대한 두려을 떨쳐 내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몇명이 모이다 보면 ‘가출 팸'이라고 불리는 가출 집단이 결성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변변한 경제적 능력이나 안전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결국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집단이고 그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서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집단 안에서도 포주역할을 하는 친구가 생겨납니다.  결국 그 집단 안에서 권력을 가진 또래 포주에게 힘없는 멤버는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 등을 강요받고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마저 갈취당하고 만약 반항을 하거나 비위를 거스르게 되면 각종 폭력과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상담사례
 
 “13살 B양은 가출해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함께 어울리던 두 10대 미성년자로부터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 등을 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B양은 번 돈의 일부를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등을 주선했던 10대 미성년자한테 주었고, 이들은 원룸을 얻어 함께 살았습니다.
B양이 성매매 등을 거부했지만 주선 미성년자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B양은 이들의 폭언, 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부가 아닌 번 돈의 대부분 빼앗겼습니다.”

  
 “15살 C양은 가출 후 가출팸이라고 소개한 아이들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0대 여자 셋과 남자 다섯의 모임이었는데 C양을 아지트로 데려가서 숙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출팸은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 등을 알선하고 미성년자들이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 등을 해서 얻은 수익으로 생활했습니다. 가출팸의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18살 남자가 이들의 대장을 했는데 처음에 C양은 숙식을 제공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만 있었고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지 않아 대장은 모두가 나간 사이 C양을 때리고 성폭행하며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 등을 강요했습니다.”
 
 2개의 상담사례 말고도 충격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미성년자들의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애들 용돈이나 주면서 나도 즐기는 기브앤 테이크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청소년의 다급한 처지를 이용하여 성을 착취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이며, 이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음을 알게 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경시하며 가출을 더 장기화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어른들도 깨달아야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좀 더 큰 돈을 손쉽게 벌기 위해 청법의 규정을 악용하여 미성년자 꽃뱀 공갈 협박을 일삼는 범죄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또래 포주'라는 심각한 성매매 범죄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돈벌이를 위해 성매매를 선택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곳이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 등 뿐이었기 때문이라는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좋은 급여를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고, 이들도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과 보살핌을 완전하게 받지 못했으며 제도적으로도 미성년자의 노동을 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냥 손쉬운 합리화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만도 없습니다.


(5) 성매매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고소한 시점에 성년자가 된 경우
 
다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호 대상인 여성이 성매매를 통해 성관계를 했을 때에는 미성년자 였는데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후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남성을 고소를 하였다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형사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의 모든 법규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된 여성이 미성년자일 당시에 행위를 가지고 성매수 남성을 고소하게 되면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고소 당시의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 시점 당시의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 여성이 성매매 당시 미성년자였으면 그 여성이 할머니가 되어도 여전히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공소시효의 문제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면 실제 처벌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조항인 아청법 제13조 1항을 보면 법정형이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만일 미성년자 성매매가 여성이 성인이 된 이후에 처벌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서이지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범죄행위가 상대여성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청법에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두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법 제 20조의 각 항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아동 청소년이 성인이 되고나서 공소시효가 진행하므로 성매매의 경우  상대방이 성인이 된 10년 후까지 처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성범죄의 대상인 아동 및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야 제대로 된 법률적 대처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겠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조항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더 도망다녀야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조항입니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을 강간 강제추행한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아동이 할머니가 되어도 할아버지가 되어도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에서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해도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살인 뿐만 아니라 각종 치사에도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될 수는 없겠지만.. 범죄자가 늙어 죽기전까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 전반에 대해서 형량도 강력하지만 공소시효가 대폭 늘어나거나 공소시효가 아예 없어진다는 점을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매우 강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만 14세가 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를 따져보면 상대방이 만 19세가 될때까지의 5년 + 법의 10년 해서 무려 15년간 공포에 떨어야하는 것이죠. 사건 당시의 여중생이 만 29세, 우리나라 나이로 30살이 될때까지 처벌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6) 미성년자인지 알고 성매매를 한 경우
굳이 분류를 할 것은 없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포스팅을 통해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실제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대처 방법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았던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아래 사례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적발되었는데도  반성문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시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면밀한 사건 검토를 통하여 변호인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기부금 내역서 등의 자료등을 통하여 혐의 사실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인식시킬수있도록 성심껏 처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분과 동시에 적발된 다른 피의자분들과는 달리 혼자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나머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벌금)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정성을 들이고 신경을 써주는 파트너를 만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유형과 사례, 대처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더 자세한 포스팅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자세한 사례를 가지고 언젠가 정변의 기묘한 모험에서 만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