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2일 월요일

[알쓸신잡] 법률계의 파워블로거가 되어보자

2월 12, 2018
* 병맛주의, 비속어주의** 가벼움 주의***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읽고 난 다음의 불쾌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느덧 블로그를 시작한지 두달이 넘었습니다.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포스팅을 하지는 않지만 밤낮 주야로 신경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 걱정입니다.이래서야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흠......
그래서 일일 조회수 50을 위해 오늘은 파워블로거를 따라하는 글을 써볼까 합니다.따란~
스티커 이미지
일단 기본으로는 라인 스티커를 요소요소에 배치해야 합니다.스티커 만으로도 파워블로거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도 한그릇 뚝딱, 남편도 엄지척!삼성역 법무법인 바움이런 문장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법률회사에 맞춰서 바꿔보자면 
삼성역 1번 출구 법무법인 바움 우리 아이 성범죄도 상담 OK, 남편도 성범죄 무고를 벗어날 수 있어서 엄지척! 정도가 될까요.(닥쳐!)♪ 법무법인 바움에서 상담받고, 꽃뱀 함정에서 벗어났다♬♬~~(서울사이버 대학 CM필)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받고 포스팅하는 글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오빠가, 오빠랑 같은 단어를 넣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오늘 오빠랑 법무법인 바움에 성범죄 법률 상담을 다녀왔어양''오빠가 법무법인 바움에서 상담하고 한시름 덜었답니다.'

이것은 조금 그럴듯 하군요.(정말?)
스티커 이미지
여기까지는 조금 과거의 기법이고 요즘 기법으로는 실제 감상평인 것 처럼 살짝 비속어를 넣거나 휴먼 급식체를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존맛, 존멋, 더럽, 인정 같은 것들입니다. 완소라든지 강추라든지 하는 단어는 유행이 지났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바움 방효준 변호사 존멋탱!! 앙 기모띠!법무법인 바움 국민참여재판 하드캐리 더럽 정수인 변호사!법무법인 바움 노희준 변호사 ㅇㅈ? ㅇㅈ. 동의? 응 보감.법무법인 바움 만나고 성범죄기소유예각? ㅇㄱㄹㅇㅂㅂㅂㄱ바움 로펌 오지구요 지리구요 상담 개이득이구요 개꿀 정보 인정? 사장님 나이스샷~~

정도일까요? 인터넷을 보면서 쓰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흠........
그리고 이런 표현도 많이 쓰더군요
앗! 수임료 타이어보다 싸다!(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특수중장비 타이어도 있으니까요. 찡긋)

뭐 그렇다고 합니다.이런 걸로 조회수가 올라간들 과연 실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맛집도 아니고

그냥 하던 거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스티커 이미지

[알쓸신잡][영화]지워야 산다

2월 12, 2018

금은 유행이 조금 지난 감이 있지만 한창 몸캠 피싱이 창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전화가 쇄도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 몸캠 피싱 사기에 관한 영화가 개봉되어서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하자는 생각으로 영화 소개도 할겸 몸캠 사기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영화는 지난 11월 23일에 개봉한 '지워야 산다'라는 영화입니다. TV나 영화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허정민씨가 주연으로 분해서 몸캠 피싱 사기에 걸려들어서 고통받는 30살 백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신분이 저의 지인과 알고 계신 사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몸캠 피싱 사기에 걸린 피해자의 고통을 아주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중간의 조직쪽과 통화하는 과정은 사실 너무 리얼해서 무섭더군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하면 아직 개봉중인 영화라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거나 무관심하다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것은 현실의 실제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범죄에 걸려드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유가 우리사회에서 유독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사회적인 평판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것을 쥐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조력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자식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강요된 행위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자위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려버리겠다는 협박을 들으면서 강요된 행위를 하는 것은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또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일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하고 구석에 몰려있는 사람인 경우도 많고, 협박을 받았을 때 범인들이 요구를 들어줄 몇백만원조차 융통하기 어려운 약자들이 많다는 점 역시 이런 범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영화에서도 범인이 요구하는 돈의 액수에 비해 그것을 조달하는 방법이 아주 눈물나게 찌질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고통은 처절한 반면 처벌 등 원만한 해결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을 들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경찰은 범죄조직이 중국 등 외국에 있으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냥 보내게 되고, 또 피해자가 별볼일없는 젊은 남성이니 비웃기만 할 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경찰쪽에서도 사이버수사대 쪽에서 적극 대응을 하기도 하고 수법이 많이 알려져 지금은 많이 덜하지만 당시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협조를 얻기 힘들었고, 설사 경찰이 협조적이라고 하더라도 동영상 유포를 막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아 그냥 돈을 주거나 실제 유포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는 범죄 수법이겠지만 요즘 잠잠해서 새로운 피해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혹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잠시 몸캠 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1. 랜덤 채팅등에서 낯선 상대방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
2. 외로움을 달래게 화상채팅 어플을 깔고 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즐기자고 꼬드긴다.
3.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연락처나 개인정보을 해킹하는 툴도 같이 설치된다.
4. 자위하는 장면이 녹화가 된다.
5. 그 분으로부터 지금 처한 위기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과 이를 타개할 방법을 권유받는다.
6. 입금을 하게되면 7번으로 입금을 하지 않거나 무시를 하면 8번으로
7. 지워주는지 안지워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좌우간 지웠다고 하는데 파일들이 무한증식을 하는지 가끔 못지우고 남은 것이 발견되었다면서 확실히 지워주겠다면서 6번으로 이동
8. 무시를 하거나, 정말 가난하거나, 금융기관이용이 힘든 지역에 있거나, 인터넷뱅킹등이 힘든 지역에 있어서 입금이 안되는 경우 앞서 3번의 해킹툴을 이용해 수집한 연락처등으로 단톡방을 개설한 후 지인들에게 문제의 그 영상을 관람시킨다. (물론 사전에 5번 절차에서 안내된 사항입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범죄 되시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야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대략 천명 단위를 훌쩍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중에는 수치심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중한 범죄자에게 걸렸군요.(프리저도 존대말은 하긴 하죠)
저희 사무실 역시 이런 수법에 걸려들어서
곤란을 겪고 도움을 청하는 분들을 수차례 상담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이 중국 어딘가에 있는 게 보통이라 공갈 고소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술과는 거리가 먼 변호사가 무슨 추적을 해서 이들을 잡아 줄 수도 없을뿐더러 수사를 하고 범인을 잡는 일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도 아닙니다. 당연히 유포된 몸캠을 지우거나 없애는 기술적 지원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이 특정 된 다음에야 비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 고소를 하는 절차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다른 세상을 열어주듯이, 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어둠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세상을 열어줍니다. 얼마전 자유를 찾아서 사선을 넘어온 젊은 인민군 병사를 치료하신 의사선생님께서도 '나의 칼은 범죄자의 칼과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칼을 잡는 방법과 각도 뿐이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스마트기기가 나오기 전 학교에서 미래기술을 상상해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그린적이 많이들 있죠.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도 '에이, 그럼 목욕할때나 화장실에서 볼일볼 때는 전화 못하잖아.' 라고 생각만했지 이런식으로 응용을 하는 길이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새로운 도구가 주어지면 범죄자들에게는 보통사람들과 다른 용도가 잘도 생각나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창의력 대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처음 한 사람들이라면 암흑계의 하버드 장학생 정도 될까요?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과 연루가 되어 어떤 종류의 사기, 공갈 사건 등에 발생하면 관할권등의 문제로 경찰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렇게 공권력에 의한 절차라는 도마에 조차 오르기도 쉽지 않으니 요리사에 해당하는 변호사는 대응이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 개개인의 주의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예방 수칙을 알려드리자면,
1. 옛말에 남자는 세가지(혀, 발, X)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소형카메라가 달린 모든 기기를 조심할 것이 추가 되겠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통신망으로 연결된 기기는 해킹이 가능한 세상이라는 것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모니터링용 가정용 IP카메라가 해킹 당한 일도 한때 떠들썩 햇었습니다.
2. 스마트 폰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출처를 믿을 수 있는 곳에서만 설치하고, 모르는 사람으로 받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다행히 마이너 브랜드의 어떤 스마트폰은 링크가 소용없다고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장 링크를 무작위로 뿌려서 해킹툴 설치 당하는 이야기가 유명했었죠. 정확한 용어로는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변종으로 예비군 훈련일정 안내나 택배회사 물류 안내 등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3. 길거리에서 낯선사람이 나에게 친절한 경우는 도를 아십니까 내지는 가짜 굴비 강매처럼 좌우간 나 자신에게 절대로 득이 되지 않는 경우밖에 없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이유없는 친절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영화에서 주인공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쿨한 해결이 될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사태가 일어났을때 솔루션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사로서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마지막이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 제일 코믹 요소이긴 했지만 현실에선 그렇게 즐겁게 끝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길 권해드리면서.. 영화도 많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깨알같은 홍보도 잊지 않는다)

[알쓸신잡][쇼핑몰/입점/정산다툼] 을의 자세로 바라보는 세상

2월 12, 2018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 변호사는 의외로 '을'이라는 사실이다.
의뢰인에 치이고 사장님에 치인다.재판하면서 판사에 치이고 수사과정에서는 검사에, 경찰에 치인다.현장조사를 하면서 가게 사장님들과 증인에게 조아리며 피의자를 위해 증언해달라고 빌고, 사실 확인서 한장 써달라고 부탁하고, 증인들의 태도가 바뀌면 또 찾아가서 빌고.
뭐 누구나 어디서는 을의 포지션이고 어디서는 갑이겠지만. 여튼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는 갑질할 일이 거의 없는 직업임에는 틀림없는 듯 하다. 법대 다닐때의 농담처럼 얘기하자면 법이 있으니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지 법없으면 벌써 큰일 당할 사람 중 하나 인 것이다.
근데 요즘은 법이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다. 이른바 헬조선론이다. 재판이나 사건 사고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이 나라 법이 왜 이 모양인지에 대한 한탄이 넘친다. 이 나라가 헬조선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늘 을의 포지션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다. 권력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기울기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권력을 작용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일텐데 이 나라의 법원 검찰 등의 국가기관은 반대로 그 기울기를 더 깊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다. 요새 말로 하면 "국가는 갑편이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 몇 개를 예로 들 수도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같은 경우,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입점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도 하고 운영도 하고 점원들 월급주고 4대보험도 든다. 심지어 매장 포스 기계, 카드단말기도 모두 입점업체가 구입해서 유지 관리한다. 재고 부담도 당연히 입점업체에게 있다. 
다만, 현금이건 카드건간에 모든 매출은 일단 백화점 측으로 일단 들어가고 일정기간단위로(주로 월 단위다) 백화점측에서 자신들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정산한 돈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그렇다면 퀴즈.
여기서 정산전 입점업체 매출금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백화점은 수수료를 제외한 입점 업체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수수료고 뭐고 몽땅 전부 백화점의 돈인 것일까?
사안은 이렇다. 
백화점(은 아니지만 편의상 백화점이라고 하자)에서 입점업체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정산을 안해 준다.이유는 "백화점이 어려워서 그냥 전부 써버렸다"다. 입점업체들이 수십개가 넘으니 그 금액은 수십억이상이다.
입점업체들은 자기 물건 자기가 팔아서 결제만 백화점측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 써버려서 니들 줄 돈은 없음. 데헷>하고 당당한 백화점이 기가찼다. 당연히 입점업체들은 백화점측을 고소했다.하지만 검사는 "금감원에서 이런 경우 백화점 소유라고 하네. 지 돈 지가 썼는데 횡령, 사기가 뭔 말인가요? 그러니 혐의 없네요" 하고 백화점측 손을 들어줬다.
모든 비용, 관리, 운영, 심지어 재고와 판매에 대한 책임도 을이 지고 갑은 수수료를 받는 계약인데 정작 판매한 돈은 갑의 소유가 맞다는 거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곳의 국가기관들은 당연히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걸 일반 법감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면 "이 곳은 갑을 위한 나라야"라는 논리 단 하나 뿐인 거 아닐까?
입점업체가 아무리 전부 다 투자하고 열심히 벌어도,
백화점에 돈이 꽂히는 한 백화점이 정산해 주기 전까지는 입점업체 돈이 아님.
이것이 헬조선 방식
혹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입점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참고하시라.
에고.. 쓰다 보니 너무 길어진 듯 하다.하고 싶은 신세한탄은 좀 더 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알쓸신잡] 이혼사건을 담당하며

2월 12, 2018
최근 지인을 통해 이혼 사건을 몇 건 수임해서 진행중인데 요즘 이런 형태가 유행인지 묘하게 공통점이 있다. 
뭐냐하면, 
1) 우선 모두 의뢰인이 아내 쪽이라는 것,2) 처가의 경제적 뒷받침이 상당하다는 것,혼인 생활 내내 남편쪽의 경제적 능력이 신통치 않아 친정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무료로 살게 해주거나, 이사갈 때마다 전세금 등을 마련해 주고, 집을 사주거나 아니면 아예 장모나 처제, 처남 명의의 집을 부부에게 명의이전 해주고 여기에다가 사업자금까지 대주고... 
3) 이혼 사유는 모두 '남편의 외도' 평범한 소시민인 나는 이런 사건을 보면 '아니, 왜? 처가에서 집사줘 사업시켜줘. 나 같으면 평생 충성을 다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고마운 처가가 어디있다고 바람을 피나?' 하는.. 남의 산전수전을 같이 뛰어다니면서 이론으로만이라면 태산을 쌓는다는 변호사답지 않은 생각을 하고 마는 것이다.
사람마음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투성이다.

[법률꿀팁] 이것만 모르면 당신도 김본좌! P2P사이트 음란물 유포죄

2월 12, 2018
1. '너희 중 하드에 야동하나 없는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
10여년전쯤 '김본좌'라는 전설적인 야동 유포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따라붙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방송이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야동'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것을 소재로 하여 우스개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엄연히 '불법'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유통과 소비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야동 말고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탄 여동생~~ 오늘 저녁은 치느님이당~~
인간의 본능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대하는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은 성인용 에로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음란물'입니다. 수입 및 유통이 허가 받지 않은 일본의 '야동' 또한 마찬가지이구요. 최근 서울 고등법원에서 일본의 포르노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이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한번 다루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야동이라는 물건은 법률상 금제품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등 권리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거래 유통 등이 일반적으로 불법인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보통의 야동 이라고 불리는 음란물의 단순 다운로드나 소장(소지)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단순 소지조차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p2p 사이트는 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에 관해서는 유통에 관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관해서는 아청법 제11조 5항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야동을 안심하고 다운로드 받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다운로드 받는 것 자체로는 처벌규정이 없으니 일단 안심을 해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p2p(peer to peer)방식의 공유의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p2p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면 다운 받아가는 수 혹은 용량마다 일정포인트가 쌓여 다른 영상을 다시 다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생각 없이 영상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런 점을 노리지 않더라도 단순히 편리하게 다운로드만 받는 경우로도 쓰지요.
 
하지만 덜컥 날라온 경찰 출두명령....
사유는 음란물 유포죄!!
  
쉽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컴퓨터만 켜놓으면 된다는 편리성으로 인해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업로드를 하지도 않고 다운만 받았는데 왜 음란물 유포죄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p2p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p2p는 쌍방향 파일 전송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의 다운로드라면 서버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보통의 개인용 단말기 컴퓨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단방향으로 자료를 보내주지만 p2p 방식은 중앙 서버 없이 컴퓨터와 컴퓨터간을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p2p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가 서버역할을 하여 파일의 일부분씩을 전송해주는 방식입니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p2p에 참여하여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내 컴퓨터도 다른 컴퓨터에게 파일을 전송해주는 서버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야동을 다른 개인 사용자의 컴퓨터를 서버삼아 내려받자마자 나도 그 자료를 나누어주는 서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커니즘 때문에 p2p를 이용할 때는 다운로드 = 업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웹툰계에서 유명하신 작가 한 분이 불미스럽게 p2p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받자마자 이상함을 감지하고 즉시 삭제했다.', '컴퓨터를 즉시 끄고 파일 공유를 중단했다.'라는 변명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3. Risk Your Life!
음란물 유포죄는 정식 성인 컨텐츠 인증을 받은 영상이 아닌 영상들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당국의 심의를 거친 영상은 노출 수위가 낮은 편이고, 제휴된 컨텐츠로써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많은 인터넷 사이트의 19금 카테고리에서 다운받고 업로드 하는 것은 미성년자로 하여금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이용을 제재하기 위해서이지 아무런 영상이나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19금 사이트라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사법 인력의 한계상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강 요약하자면 1. p2p를 통해서 야동 등을 공유하는 경우 사람들이 내 자료 많이 받아가게 되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김본좌처럼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는 더더욱 위험하다(파일명을 통해서 전혀 유추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수사당국에서 모니터링하는 경우 지극히 위험)3. 야동의 경우는 성범죄로 처벌 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신에 심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는 부수적인 처분은 덤아울러, p2p 이용시 야동이 아니라 보통의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또한 각종 악성코드나 랜섬웨어의 위험 또한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하는 바이지만 사회와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잘 알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범죄는 나쁜 것이지만 받지 않아도 되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며 이것이 우리 헌법의 이념이라는 사실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누명이나 억울함 없이 사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귀를열고, 손을 내밀고 있는 법무법인 바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