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법률계의 파워블로거가 되어보자
Unknown
2월 12, 2018
1. 랜덤 채팅등에서 낯선 상대방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
2. 외로움을 달래게 화상채팅 어플을 깔고 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즐기자고 꼬드긴다.
3.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연락처나 개인정보을 해킹하는 툴도 같이 설치된다.
4. 자위하는 장면이 녹화가 된다.
5. 그 분으로부터 지금 처한 위기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과 이를 타개할 방법을 권유받는다.
6. 입금을 하게되면 7번으로 입금을 하지 않거나 무시를 하면 8번으로
7. 지워주는지 안지워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좌우간 지웠다고 하는데 파일들이 무한증식을 하는지 가끔 못지우고 남은 것이 발견되었다면서 확실히 지워주겠다면서 6번으로 이동
8. 무시를 하거나, 정말 가난하거나, 금융기관이용이 힘든 지역에 있거나, 인터넷뱅킹등이 힘든 지역에 있어서 입금이 안되는 경우 앞서 3번의 해킹툴을 이용해 수집한 연락처등으로 단톡방을 개설한 후 지인들에게 문제의 그 영상을 관람시킨다. (물론 사전에 5번 절차에서 안내된 사항입니다.)
저희 사무실 역시 이런 수법에 걸려들어서
곤란을 겪고 도움을 청하는 분들을 수차례 상담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퀴즈.
여기서 정산전 입점업체 매출금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백화점은 수수료를 제외한 입점 업체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수수료고 뭐고 몽땅 전부 백화점의 돈인 것일까?
입점업체가 아무리 전부 다 투자하고 열심히 벌어도,
백화점에 돈이 꽂히는 한 백화점이 정산해 주기 전까지는 입점업체 돈이 아님.
이것이 헬조선 방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