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2일 월요일

# 김본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률꿀팁] 이것만 모르면 당신도 김본좌! P2P사이트 음란물 유포죄

1. '너희 중 하드에 야동하나 없는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
10여년전쯤 '김본좌'라는 전설적인 야동 유포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따라붙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방송이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야동'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것을 소재로 하여 우스개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엄연히 '불법'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유통과 소비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야동 말고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탄 여동생~~ 오늘 저녁은 치느님이당~~
인간의 본능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대하는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은 성인용 에로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음란물'입니다. 수입 및 유통이 허가 받지 않은 일본의 '야동' 또한 마찬가지이구요. 최근 서울 고등법원에서 일본의 포르노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이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한번 다루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야동이라는 물건은 법률상 금제품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등 권리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거래 유통 등이 일반적으로 불법인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보통의 야동 이라고 불리는 음란물의 단순 다운로드나 소장(소지)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단순 소지조차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p2p 사이트는 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에 관해서는 유통에 관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관해서는 아청법 제11조 5항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야동을 안심하고 다운로드 받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다운로드 받는 것 자체로는 처벌규정이 없으니 일단 안심을 해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p2p(peer to peer)방식의 공유의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p2p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면 다운 받아가는 수 혹은 용량마다 일정포인트가 쌓여 다른 영상을 다시 다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생각 없이 영상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런 점을 노리지 않더라도 단순히 편리하게 다운로드만 받는 경우로도 쓰지요.
 
하지만 덜컥 날라온 경찰 출두명령....
사유는 음란물 유포죄!!
  
쉽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컴퓨터만 켜놓으면 된다는 편리성으로 인해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업로드를 하지도 않고 다운만 받았는데 왜 음란물 유포죄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p2p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p2p는 쌍방향 파일 전송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의 다운로드라면 서버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보통의 개인용 단말기 컴퓨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단방향으로 자료를 보내주지만 p2p 방식은 중앙 서버 없이 컴퓨터와 컴퓨터간을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p2p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가 서버역할을 하여 파일의 일부분씩을 전송해주는 방식입니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p2p에 참여하여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내 컴퓨터도 다른 컴퓨터에게 파일을 전송해주는 서버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야동을 다른 개인 사용자의 컴퓨터를 서버삼아 내려받자마자 나도 그 자료를 나누어주는 서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커니즘 때문에 p2p를 이용할 때는 다운로드 = 업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웹툰계에서 유명하신 작가 한 분이 불미스럽게 p2p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받자마자 이상함을 감지하고 즉시 삭제했다.', '컴퓨터를 즉시 끄고 파일 공유를 중단했다.'라는 변명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3. Risk Your Life!
음란물 유포죄는 정식 성인 컨텐츠 인증을 받은 영상이 아닌 영상들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당국의 심의를 거친 영상은 노출 수위가 낮은 편이고, 제휴된 컨텐츠로써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많은 인터넷 사이트의 19금 카테고리에서 다운받고 업로드 하는 것은 미성년자로 하여금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이용을 제재하기 위해서이지 아무런 영상이나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19금 사이트라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사법 인력의 한계상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강 요약하자면 1. p2p를 통해서 야동 등을 공유하는 경우 사람들이 내 자료 많이 받아가게 되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김본좌처럼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는 더더욱 위험하다(파일명을 통해서 전혀 유추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수사당국에서 모니터링하는 경우 지극히 위험)3. 야동의 경우는 성범죄로 처벌 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신에 심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는 부수적인 처분은 덤아울러, p2p 이용시 야동이 아니라 보통의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또한 각종 악성코드나 랜섬웨어의 위험 또한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하는 바이지만 사회와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잘 알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범죄는 나쁜 것이지만 받지 않아도 되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며 이것이 우리 헌법의 이념이라는 사실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누명이나 억울함 없이 사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귀를열고, 손을 내밀고 있는 법무법인 바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