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성희롱 주식회사 신입사원 환영 회식자리.
1)
김응큼 부장은 이번에 자신의 부서로 배속된 신입사원 이불쌍에게 "너 앞으로 회사생활 순탄하게 하고 승진도 하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지 알지?"라고 하면서 이불쌍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렀습니다.
2)
같은 회식자리에서 신입사원 박대범은 자기 부서의 직속상관인 최예쁨 팀장에게 "팀장님 너무 예뻐요. 팀장님 같은 여자 안아보는게 소원이었어요."라고 하며 은근스리슬쩍 최예쁨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출처 :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2도3893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