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일 금요일

# 법률꿀팁 # 성매매

[법률꿀팁] 성매매사건, 혼자 할 수는 없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바움입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도움없이 사건진행하는 팁을 드린다...?어찌보면 참 어색해보이는 포스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직업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익을 위하여 봉사해야하는 책무를 지닌 법조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넘쳐나는 법률서비스 광고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사건 수임에만 목을 매고 박리다매라도 좋다는 정신으로 과도한 사건을 맡게 되면 제대로 된 변호 활동도 할 수 없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조 전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통해서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풍토에 이바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무리하게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안내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단속 적발되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 선고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인터넷 검색을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다 '내지 '유죄확정시 신상정보등록이 되어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혹은 '집으로 사건 사실이 통지되어 가정파탄이 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잘못된 정보는 아니지만 걸러들어야 할 구석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을 함으로써 처분, 처벌 결과가 나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은 예전과 같은 정도로 쉽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다고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 성매매사건은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당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기때문입니다. 기껏해야 가해 남성이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정리(의견서), 처벌받아서는 안될 이유, 반성문 예문 대필 밖에 없습니다.(간혹 프로그램 이수를 권하여 첨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성매수 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나아가 어떠한 사정으로 하여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전부일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부분을 도움받아 얻게 되는 결과는 하지 않았을때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차이는 결코 크지 않으며, 스스로 진행하여 제출해야 할 자료들만 꼼꼼이 제출하여 선처를 바란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충분히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성매매사건을 혼자 진행하여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일정한 조건하라는 전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혼자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특히 첫번째 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장 이글을 나가 변호사를 찾아보자
위와 같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 초범일 경우는 변호인의 도움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시는 경우!! 성인인 줄 알았으나 수사기관에서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경우!! 에는 스스로 진행하여 기소유예 처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률 조언을 듣고 사건을 진행하거나 실질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로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이나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로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또는 무고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수위와 진행 절차, 방법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스로 진행하시기보다는 꼭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조언을 들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 첫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스스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사건을 진행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혼자 진행이 가능한 조건이 된다면?

1) 인정 및 반성문 제출
우선 성매매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최대한 수사 진행에 협조를 하며, 있는 그대로의 진술을 하고, 이후부터는 자신이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와 반성, 자책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추가 반성문
또한 추가적인 반성문을 통해 양형을 위한 자신의 어려운 사정(취업 준비, 결혼 예정, 한 가정의 가장 등)을 필히 기재하신 뒤, 끝으로 이 사건의 결과 이후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갱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명확하게 적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3) 탄원서
만약 이러한 사정을 지인이 알게 되었을 경우, 또는 알릴 수 있을 정도로 편한 지인분이 계시다면 탄원서를 부탁하여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친분이 있는 OOO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내용을 기재 하여 추가적인 반성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주의할 것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할 때 절대로 '실수'나 '실수로'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 향후 계획 및 의지 표명
지막으로는  자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된 성 의식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수사기관 으로 하여금 선처해줄 수 있는 이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프로그램 이수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블로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리지는 못하니 양해해주세요. 하지만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세줄, 아니 다섯줄 요약
 
여기까지입니다. 단순 성매매의 경우 위와 같은 사건 진행을 통하여 원하고자 하는 수위의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고 어떻게 반성문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되실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바움은 성심성의껏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