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 성범죄전문변호사

[정변의기묘한모험] 개인정보는 전부 지운다?

안녕하세요 정변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민감한 요즘입니다.(최근 훨씬 거지 같은 방향으로 더 민감해졌습니다)경찰이나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민감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요변호사 입장에서 이건 너무한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첫 번째 사례,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를 봐야지 재판을 받던가 할텐데 무조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복사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 민감할 수도 있고, 사건 내용과 관련 없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지우는 것에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서 내용에 나오는 이름들까지 다 지우는 판에 피고인은 서류의 내용 파악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누가 나중에 들어와서 누가 누구를 때린거냐!!!>
예를들면 위의 문장에서 개인 정보를 전부 지워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검은줄 투성이의 내용 파악이 전혀 불가능한 괴문서를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의 권위주의 내지는 '관' 편의주의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증거를 받아 보고 재판받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사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광디스크나 USB에 담긴 미디어 자료 증거가 있다해도 사람 얼굴이 나오면 무조건 복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알아야 피고인이 대응을 할텐데 어떤 증거인지 미리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는 증거로 제출합니다.
게다가 요즘 비교적 고성능의 디지털 카메라가 부착된 휴대전화가 보편화 되면서 증거로 사진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검찰청에 비치되어 있는 복사기는 구형 흑백 복사기입니다. 
<증거로 제출된 사진을 거지같은 복사기로만 복사해준다?????>
컬러사진을 복사하면 그냥 검은색 도트만 뭉개져 보이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페이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휴대용 스캐너로 스캔해오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증거 페이지를 촬영해 오는데, 최근에는 이것조차 못 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검토도 못한 증거로 재판하다니... 이렇게 깜깜이 재판을 해도 되는건지 우울해집니다.변호사들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확인한다고 하지만 경험도, 경황도 없는 피고인 혼자라면 꼼짝없이 깜깜이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건지는
정말이지 의문입니다.